급여신청 후 사진파일 오류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결 방법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3-10 16:19 조회4,177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사진파일 오류 문자는 급여신청 시 올린 사진 파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송됩니다.
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진은 확인 가능하나 오류인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.
- 사진이 정상 등록된 경우
- 사진 파일 오류일 경우
이 경우 아래↓ 방법을 참고하여 급여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.
1. 파일 확장자가 jpg, jpeg, png가 아닌 경우 (사진이 아닌 다른 파일일 때)
- 사진이 아닌 한글, 워드 등의 파일을 올렸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-> 출력하여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거나
-> 해당 파일의 화면을 캡쳐하여 스크린샷을 올려주세요.
2. 파일 확장자가 heic, heif 일때
- 스마트폰에서만 사진으로 보이는 확장자로 급여신청 시 이 사진을 올렸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.
-> 아래↓의 방법으로 카메라의 설정을 변경 후 다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
-> 해당 사진의 화면을 캡쳐하여 스크린샷을 올려주세요.
(아이폰의 경우 파일 업로드 시 확장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올라가므로 사진 확인이 가능하여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.)
'카메라 앱'에서 '설정'으로 들어갑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