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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신청 후 사진파일 오류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결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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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3-10 16:19 조회4,1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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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파일 오류 문자는 급여신청 시 올린 사진 파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송됩니다.

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진은 확인 가능하나 오류인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. 


- 사진이 정상 등록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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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진 파일 오류일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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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아래↓ 방법을 참고하여 급여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.



1. 파일 확장자가 jpg, jpeg, png가 아닌 경우 (사진이 아닌 다른 파일일 때)

- 사진이 아닌 한글, 워드 등의 파일을 올렸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
-> 출력하여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거나 

-> 해당 파일의 화면을 캡쳐하여 스크린샷을 올려주세요.



2. 파일 확장자가 heic, heif 일때 

- 스마트폰에서만 사진으로 보이는 확장자로 급여신청 시 이 사진을 올렸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.

-> 아래↓의 방법으로 카메라의 설정을 변경 후 다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 

-> 해당 사진의 화면을 캡쳐하여 스크린샷을 올려주세요. 

(아이폰의 경우 파일 업로드 시 확장자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올라가므로 사진 확인이 가능하여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.)



'카메라 앱'에서 '설정'으로 들어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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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정에서 '고급 사진 옵션'으로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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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효율 사진'을 끄고 사진을 촬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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